단기 출석인정
사유별 단기 출석인정 기간
o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 예시 : 코로나 최대 5일)
o 결혼 : 혼인 5일 / 자녀 3일
o 출산 : 본인 21일 / 배우자 7일
o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및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형재, 자매 3일
o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인정 신청
o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o 신청서류 : 경영학과 홈페이지 - 자료실 - 학과 - 출석인정원(단기) 게시글에 양식 첨부
o 증빙서류
- 법정전염병 : 확진 진단서 또는 확진 통보 문자 (확진일자 및 이름 확인 가능해야함)
- 결혼 : 청첩장 및 (본인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함)
- 사망 : 장례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함)
- 기타 : 학과사무실 문의
o 출석인정 승인시 해당 서류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해당과목 교수님들께 스캔 또는 복사본 반드시 제출 해야함.
(주의 : 상과대학장님 승인이 되지 않은 출석인정은 규정미준수로 추후 출석불인정 처리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본인이 감수해야함.)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자
o 신청 가능 조건
-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참고: 졸업이 가능한 마지막 정규학기에만 1회 신청 가능)
- 취업 :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 이라함.)에 가입된 경우를 말함. (단, 취업전제형 인턴까지는 가능)
(다만, 법령등에 의거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 인정됨 : 예 공무원)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 신청 절차
o 신청전 : 수강신청전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 가능한지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졸업학점 이수 상태 점거 후 수강신청 진행
o 수강신청 : 해당학기 수강신청 진행 후 과목 담당 교수님께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협의 및 승인 받아야함. (해당 과정중 미출석에 따른 과제 부여여부등 반드시 확인 / 과목 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 미실시(미승인) 또는 사전 협의사항(과제) 미이행(예: 과제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학생 본인 감수사항임)
o 신청서 제출 : 과목별 교수님 승인 완료되어 시간표 확정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늦어도 개강후 둘째주 금요일까지 / 상과대학장님 승인일부터 출석인정처리되므로 지연 신청시 출석일수 미달로 F처리 될 수 있음. )
o 제출서류
- 신청서 : 경영학과 홈페이지 - 자료실 - 학과 -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원 게시글에 양식 첨부
- 증빙서류 : (신청시- 개강일 이후 발급)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채용전제연수시 : 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등
(학기종료후-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발급)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 4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 링크 :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o 출석인정 승인후 : 학과사무실에서 배부한 승인서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해당과목 교수님들께 스캔 또는 복사본 반드시 제출 해야함.
o 출석인정 승인후 해당학기내 퇴사 시: 출석인정 기간 도중 퇴직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함 (학과사무실에도 반드시 통보)
o 주의사항
: 상과대학장님 승인이 되지 않은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은 규정미준수로 추후 출석불인정 처리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본인이 감수해야함.)
: 취업자 미출석 출석인정은 출석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전협의된 과제 미이행 및 정규시험 미응시의 경우 F 부여됨. (반드시 과목 담당 교수님과 시험일정등 사전에 확인 후 응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