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1.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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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① 4년제 대학(사범대학 포함) 졸업자
- ②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 졸업자
- ③ 외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 ④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2) 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지원 전공분야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2. 입학전형
- 1) 경영대학원 입학지원자의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2)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필답고사 과목은 전공과목과 영어로 한다.
- 3) 구술고사: 구술고사는 연구수행능력·소양·품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소정양식에 따라 A·B·C·D로 구분 평가하되,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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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전형
- ① 입학전형에 있어서 경영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②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기준·전형방법 및 선발인원 등은 경영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3. 재입학
- 1)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2) 재입학자가 제적 전 경영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 2장
- 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1) 경영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반(5학기)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3년(6학기)으로 한다.
- 2)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2. 지도교수 선정 및 전공 선택
- 2학기에 지도교수 및 전공(생산 및 정보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조직 중 택일)을 선택한다.
제 3장
- 1. 등록
- 학생은 매학기 초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휴학
-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복학
- 휴학자는 그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퇴학
-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소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 4장
- 경영대학원 교과과정 참조-
제 5장
- 1. 학점이수 및 인정
- 1) 경영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27학점(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9학점 이내에서 경영대학원내의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학생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 경영대학원에서의 이수할 전공이 다를 경우에는 선수과목으로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
- 3)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 경영대학원에서 이수할 전공이 다를 때에는 선수과목(경제학개론)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 4) 학점인정은 각 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성적 평가 70점(C등급)이상 일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5) 소정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B등급)이상일 때 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
- 2. 전적학점의 인정
- 학생이 입학 전에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비학위석사과정 연구과정생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경영대학원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 3. 협동강의
- 1) 학생이 경영대학원 재학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2) 국내·외 대학원 학생이 경영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
- 3) 경영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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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대학원 학생 중 외국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한 자는 유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을 경영대학원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 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과목 및 학점을 인정
- ② 유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되, 학점 취득을 위한 유학이 아닐 때에는 휴학처리
- ③ 유학기간 중에도 학기별 이수증명서와 학점인정조서에 의하여 인정
- ④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제 6장
- 1. 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석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현장·사례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자.
- 2.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 1)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2)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3. 외국어시험
- 1)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중 1과목을 선택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2) 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으로 한다.
- 4. 종합시험 (석사학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 1)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2) 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으로 한다.
- 5. 시험시기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3월 또는 9월(계절제는 4월 또는 10월)에 시행한다.
- 6.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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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일부 또는 전과목이 불합격된 경우, 그리고 합격의 유효 기간이 경과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장
- 1. 논문제출 자격 및 시기
-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2)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를 첨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3)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 2.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제출 6개월 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학기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였던 자의 논문작성계획서 제출시한은 3개월 전까지로 하고, 경영대학원에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4학기중 지도교수의 추천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학위논문 제출시기
- 심사용 논문 및 공개발표용 요약서는 5월과 11월중에 제출하고, 심사 완료된 논문은 6월말과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4. 학위논문 작성요령 (학위논문은 다음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
1) 심사용 논문(3부)
- ① B5판(가로 182mm×세로 257mm)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로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그 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개발표용 요약서 : A4판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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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완료된 논문(5부)
- ① 국문 또는 외국어로 하고,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며 횡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B5판(가로 182mm×세로 257mm)으로 제본하고, 회색 연질 표지로 한다.
- ③ 논문 구성 순서
- (1) 표지 (별지서식 1)
- (2) 내표지 (별지서식 2)
- (3) 제출서 (별지서식 3)
- (4) 인준서 (별지서식 4)
- (5) 목차
- (6) 요지(외국어 또는 국문)
- (7) 본문
- (8) 참고문헌
- (9) 부록
제 8장
- 1. 논문심사
- 1) 논문심사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석사학위 논문은 본교 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 3) 심사의 결정은 논문 공개발표회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 2. 공개발표
- 논문제출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한 일시에 논문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 3. 논문심사 판정
- 논문심사는 가·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