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휴복학
○ 일반 휴학 : 개강 6주전부터 휴학신청 가능
- 개강전 휴학신청시 일반휴학일자는 개강일자로 입력 (3월 2일, 9월 1일)
- 등록금 미납 / 미수강신청자 :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휴학 완료 해야함 (최소 2~3일전 신청 권장 -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 필요)
-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완료자 :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신청 가능
→ 등록금 납부 처리 완료 후 휴학시 등록금 이월, 복학시 납부할 필요 없음
→ 장학금의 경우 등록 후 휴학해야 함. 등록전 휴학하면 부여된 장학금 취소 됨. (특히 큰사람포인트(벨트) 장학금 수혜자 주의)
- 방학중 휴복학은 학적변동일이 개강일로, 학적상태(재학생, 휴학생)는 개강일에 변경 됨.
→ 방학 중 복학생은 복학신청 신청상태가 최종승인(대학)인 경우 수강신청 가능 상태임 (신청, 접수, 학과승인 단계인경우 수강신청 불가상태 이며 결재 처리 중인 상태임)
○ 휴학 연장
- 휴학 연장시 복학신청, 휴학신청 순으로 동시에 신청하면 됨.
- 일반 휴학은 최대 학부생 6학기, 편입생 3학기 이내로 가능
- 휴학 가능 학기 만료 후 미복학시 당연제적됨 → 제적시 추후 재입학으로 학업 지속할 수 있음.
○ 군휴학
- 군입대일 이주일 전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오아시스 신청 (입영통지서는 캡처본으로, 암호걸린 파일 첨부 하지 말것)
- 휴학일자에 군입대 일자 정확하게 입력할 것 (입대일이 학적 변동일임)
- 수업일수 1/4선 이내 입대 : 군입대 이주일 전에 신청 (군입대가 개강일 이후 인경우 방학때 신청하지 말고 개강 후 신청)
- 수업일수 1/4~3/4 이내 입대 : 등록금 미납 및 수강신청 미완료자는 1/4선 이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일 이주전 군휴학 추가 신청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는 군입대 이주일 전에 신청
- 수업일수 3/4선 이후 : 학기 마치고 입대시에는 기말시험까지 마친 뒤 신청
○ 질병휴학
- 기타휴학 중 질병휴학은 학부생만 가능하며 오아시스 신청 및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해야함
- 기타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 일반휴학에 산입되지 않음
- 질병휴학시 3/4선까지 신청가능 (종합병원급(예: 대자인병원) 이상 4주 이상의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필요)
○ 복학
- 개강전 복학 신청시 복학일자는 개강일자로 입력 하면 됨.
- 1/4선 이내 복학해야하며,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복학시 잔여석이 있는 전공수업으로만 수강신청 지원 가능 (권장하지 않음)
- 복학일 이전 수업은 자동으로 결석 처리 (결석으로 인한 F 조심해야함)
- 휴학 신청 기간 이내 복학 가능 : 예: 2개 학기 휴학신청 후 1학기만 휴학하고 복학 가능(휴학 1학기 사용으로 처리)
- 휴학 관련 유예기간 (유예기간 종료 후 미복학시 미복학 당연제적 됨)
→ 일반휴학 : 일반휴학 가능학기가 남아 있는 경우 1개 학기 가산하여 유예 처리
→ 군휴학 : 전역일을 포함하는 학기기준 3개학기 이내에 복학 하거나 휴학연장해야함.
○ 군복학
- 수업 1/4선 이후 전역하나 휴가등으로 1/4선이내 휴가를 나와 수업 참여 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 부대장의 허가 또는 휴가증 中 1개 & 전역예정증명서 첨부시 복학 가능 (신청 전 조교 상담 필수)
- 귀향복학 : 입대 후 사정에 따라 귀향처리(입대후 귀가조치) 된경우 귀향처리 즉시 학과 통보 및 귀향복학 처리 해야함. (이후 수업일수에 따라 재학 또는 휴학 결정)
→ 귀향복학은 오아시스 신청 불가, 귀향복학 관련 조치서류 및 복학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유학생 휴복학
○ 휴·복학 신청
-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 홈페이지 - 유학생지원 - 휴복학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지도교수 의견서 필수)
- 참고 : 휴학의 경우 휴학과 동시에 비자 만료 처리 되어 빠른 출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처리되어 벌금 납부 후 출국할 수 도 있으므로 유의 (향후 비자발생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복학의 경우 복학관련 서류 스캔본 조교 메일(gowinner1981@jbnu.ac.kr)로 먼저 전달 후 원본 페덱스로 발송 필요 (향후 원본(은행잔고증명등 관련서류 전체) 미도착시 복학 취소 처리됨)
복학시 비자 발급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 개강 한달전 복학서류 원본 제출해야 함.
○ 학적변동 신청일
○ 주의사항
-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 서류 접수 3일 이내 공문 시행 하므로 휴학시작일 임의 변경 안됨.
(공문 지연 발송 시 출입국관리법 기한내 신고의무 위반으로 불이익 받게 됨)
- 외국인 유학생 휴복학 서류 날짜 오기입시 서류 재 제출 또는 본인 동의하에 일자 수정 후 공문 처리함.
- 등록금 일부 납부, 도서 미반납시 휴학 불가
○ 휴학연장
- 휴학 연장시 복학 신청서와 휴학 신청서를 함께 제출(은행잔고증명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