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이 지침은 학칙 제83조 제1항의 졸업자격인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항목 및 기준)학과(전공)별로 시행하는 졸업자격인정 항목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영어 및 제2외국어 항목에 대한 계열별 인증 기준은 별표 2와 별표 2-1과 같다.(2011.6.3, 2012.7.11)
제3조(적용대상)졸업자격인정제도는 2010학년도 입학자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자 중 졸업자격인정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 재적자로 한한다. 단,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체인정)① 제3조의 인정대상자 중 졸업 직전학기까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인정 항목에 대한 인정 기준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별표 3 또는 별표 3-1에 해당하는 대체과목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2012.7.11)
제5조(인정절차)- ① 각 학과에서 선정한 인정항목에 대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자격인정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부)장은 이를 수합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졸업자격인정원 심사결과 조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장은 학사관리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사관리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 받은 사항과 교내인증시험 등의 결과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외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 ④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① 인증 결과는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한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자격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인정서에는 인정항목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6. 3)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7. 11)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졸업자격인증제 경영학부 인증항목 및 기준내용
2015학년도 입학자 이후(2017학년도 편입자 이후) 적용
학과 | 인증항목 | 인증기준 | 적용 입학자 |
---|---|---|---|
경영학과 | 영어 (필수) |
TOEIC-700, CBT-197, PBT-529, IBT-82, TEPS-572, TOEIC Speaking-Level 6, OPIc-IM2 中 선택 1 | 2015이후 |
컴퓨터 (선택) |
국내 및 국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中 선택 1 | ||
전공자격증 (선택) |
경영관련 자격증 취득 |
※ 컴퓨터 자격증 또는 전공자격증 中 1가지 선택 (예: 영어, 컴퓨터자격증 or 영어, 전공자격증)
※ 컴퓨터 자격증 판단기준 : 취업시 담당하는 경영학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 인정(ITQ 인터넷, GTQ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경우 불인정 됨)
※ 전공자격증 판단기준 : 자격증 시험 영역(내용)이 전공과 관련된 경우 인정 (최종 가능여부는 학과사무실 문의: 063-270-2986)
2010~2014학년도 입학자(2012~2016학년도 편입자) 적용
학과 | 인증항목 | 인증기준 | 적용 입학자 |
---|---|---|---|
경영학부 | 영어 | TOEIC-630, CBT-173, PBT-500, IBT-70, TEPS-503, TOEIC Speaking Level 5, OPIc-IM1 中 선택 1 | 2010 |
컴퓨터 | 국내 및 국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中 선택 1 |
대체 프로그램
인정분야 | 대체과목 이수방안 | 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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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① 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관련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이상 취득한 경우(시사영어청취와토론, 실용영작문, 영문독해, 영어회화, 취업영어) | 2013년 이후 입학자 |
②해외 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 2010년 이후 입학자 |
|
③언어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모의TOEIC 점수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초과한 경우 | ||
④교양 또는 전공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 이상 취득한 경우. 단,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교양 및 전공)과목은 제외 | 2010 ~ 2012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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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언어교육원에서‘영어’관련 이수 프로그램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
⑥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GLP)을 8주 이상 이수한 경우 | ||
제2외국어 | 제2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이상 취득한 경우 | |
컴퓨터 | ①‘컴퓨터’실습 2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 이상 취득한 경우 (※ 실습은 해당과목 강의계획서에 실습시간 유무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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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전산원 전산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
③교내 SAS, SPSS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과정 이수한 경우 | ||
한자 | 한자관련 교양과목 중 2과목 이수한 경우 | |
학과별 대체인증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함) |
이공계글쓰기, 글쓰기기초와실제, 글쓰기 中 1과목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B0 취득한 경우 (고분자나노공학 한국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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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18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한 경우(농업경제학과 전공분야) | ||
전공 12학점을 추가 이수 또는 전공 평점평균성적이 B0이상 취득한 경우 (작물생명과학과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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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 이수자(기계시스템공학부 영어, 컴퓨터, 전공분야) | ||
프로그래밍 2과목 이수한 성적이 각각 B0 이상 취득한 경우, 자체 프로그램 테스트 합격한 경우, 산학협력현장실습 3학점 취득한 경우 中 택 1(컴퓨터공학부 컴퓨터분야) | ||
전공 레벨업 프로그램 3회 이상 이수한 경우(IT정보공학과 컴퓨터분야) | ||
학기제 산학협력현장실습 이수한 경우(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영어분야) |
졸업자격 인증 받는 방법 (소속 학과에서 선정한 인정항목에 대하여 인정요건을 갖춰야 함)
- 위치 : 통합정보시스템 - 원스탑 - 졸업자격인정제 - 졸업자격인정신청
-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졸업자격인정 신청 → 졸업자격인정 이수내용 입력 → 졸업자격인정원 출력(날인) → 졸업자격인정원 및 증빙서류(성적증명서, 토익성적표, 자격증 등)를 학부(과) 사무실 제출
※ 제출기간 :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
※ 대학 입학 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