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79 작성일 2015.04.15 수정일 2015.04.15 작성자 박찬웅 조회수 373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 응모 자격 [예비창조관광사업] - A그룹(해내리) :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5. 3. 17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관광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자 - B그룹(빛내리) : 창업 7년 이하(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5. 3. 17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 직업 및 연령제한 없음 [창조관광사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관광과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창업연도 제한 없음) * 예비창조관광사업과 창조관광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조관광사업 A그룹으로만 지원할 수 있음 ● 참가형태 1. 예비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2. 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시상 내역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A그룹(해내리) : 총 2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분선정사업수혜택비고A그룹(해내리)20여개사업화자금 지원(업체당 2,500만원)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B그룹(빛내리) : 총 2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 분선정사업수혜 택비 고B그룹(빛내리)20여개사업화자금 지원(업체당 2,500만원)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창조관광사업 부문]선정사업수혜 택00여개- 창조관광사업 지정 추천, 창조관광산업대상* 후보-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창조관광사업자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허용 * 예비창조관광사업 및 창조관광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부문별 우수사업자 정부 시상 및 상금 부여 (총 상금 2억여원 상당 / 전액 현금 지급)* 예비창조관광사업 및 창조관광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선정 가능 (최종 투자여부는 투자조합에서 심의, 결정) ● 심사 [예비창조관광사업]- 1차(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PT발표 및 질의응답) * 2차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최종심사 기회 부여 *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 B그룹(빛내리) 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필히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 바, 대표자가 심사 당일 참석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내역은 2차 심사시 교체 불가함 [창조관광사업]-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현장실사 및 대면심사)* 2차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최종심사 기회 부여* 2차심사는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기간 중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를 거부 또는 대표자 참석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제외 대상- 2011-2014년 창조관광사업 수상 취소, 사업포기 또는 완료한 자(단, 대표자 변경은 수상포기로 간주함)- 기존 창조관광사업 수상자(2011~2014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는 별도 평가에 의거 창조관광사업 지정추천 예정(신청자에 한함) -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아이템-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예비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 B그룹(빛내리) 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가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예비창조관광사업자, 창조관광사업자 모두 해당) -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또는 기업)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선정 후 중도 포기자- 휴업 중인 자※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됨 ● 응모 일정1. 예비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고및 접수1차 통과사업발표최종 심사(질의응답)선정자발표지원사항 설명 5.29(금)6월 초 예정 3.17(화)~4.21(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