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유예를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경영교육혁신센터로 제출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2025. 7. 24.(목)
2. 신청 대상: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대학원 재학생(석사, 박사, 통합 수료 예정자)
3. 유예 기간: 학기 단위(재학 연한 범위 내 4회까지 신청 가능)
4. 기타 사항
가. 수료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며 유예 기간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학기 등록금의 반액(1/2) 납부
다. 납부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 직권 취소 및 당초 학기 수료 처리
라. 수료 유예자는 3학점 이내로 학점 취득이 가능(※ 논문 연구 등 3학점 이내 수강 신청 필수)하며,취득 학점은 성적 반영
마. 수료 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육아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름
※ 수료유예자는 장학금 수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