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담당 교수님과 사전 상담 필수 *
* 신청시 제출서류 *
1) 미출석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첨부파일 별지서식 1)
2) 재직증명서(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 등)
3) 4대보험 가입내역서(공무원도 제출)
* 종강시 제출서류 *
1)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출석만 인정이 되며 시험/과제 등은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사관리과-6942(2016.11.14.)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용어 정의
1) 미출석취업자: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2) 취업: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함.(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
나. 적용대상: 학부 재학생
※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다. 출석인정 범위: 마지막 1개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정규학기만 해당됨)
라. 신청 절차
- 학생: 취업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수)와 취업 관련 증빙서류, 수강신청확인서(오아시스-원스탑-마이메뉴-수강관리-학생수업시간표출력/수강신청내역 출력)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 출석인정신청서의 결재란에 학부(과)장까지 날인 또는 서명 후 대학장에 승인 요청
- 대학: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 승인‧발급(학생 또는 소속 학과에 전달)
- 학생 또는 학부(과):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학부(과)와 대학 간의 행정처리는 공문 처리 또는 공문 없이 양식만 송부하는 방식 등 모두 가능[단, 학부(과)에서는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관리대장 반드시 작성‧보관]
※ 취업 관련 증빙서류(2회, 최초 취업시와 종강시 제출)
․ 최초 취업 시: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종강 시: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채용 조건 연수기간: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마. 유의사항
1) 미출석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수가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해야 함. 강의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이행결과 등을 근거로 정상수업 참여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 미출석취업자는 취업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출석 이외의 평가방법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착오 없도록 함.
2) 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3)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4)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하고,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음
붙임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 끝.